"대타협기구 합의안 거부"…시간제한 없는 카풀 속속 등장
풀러스·어디고·위풀 등 출퇴근 시간 외에도 카풀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시간 무제한 카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어디고'가 1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약·장거리 출퇴근 위주의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는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훈 사장은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이라는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특히 심야퇴근시간은 실제로 택시 부족 현상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며 "어디고는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이달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출퇴근 한정 조항에 걸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대타협기구에서 얘기한 시간제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카풀 시간제한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풀러스는 탑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팁 외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의 시간 규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는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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