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민자사업 '속도전'…광명-서울 고속도로 연내 첫삽(종합)

입력 2019-03-13 11:54
수정 2019-03-13 12:49
19조 민자사업 '속도전'…광명-서울 고속도로 연내 첫삽(종합)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지연된 평택-익산고속도로도 연내 착공

위례-신사선 철도 등 착공시기 단축…민자도로 4곳 요금 인하·동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7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투자 규제 개선으로 투자 가능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해 1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민자시장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5개 대형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된 나머지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민자사업까지 합치면 총 17조5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는 셈이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인다.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를 열거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괄주의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에 민자 조달이 가능해져 1조5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정 필수시설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액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조달 여력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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