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사를 밭농사·사택청소에 동원…장애인시설서 인권침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장애인 생활재활 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발생한 A 시 소재 B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 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일 등의 작업에 동원됐다.
이 중 6회는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고추심기, 고추 수확 등 밭농사 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에는 2명의 생활재활 교사에게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인권센터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시설장과 법인 대표 C 씨에 대한 징계를, A 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시설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 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문을 연후 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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