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준 후보자 측근 고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준 광주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측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조합원의 집을 방문,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1건, 이첩 2건, 경고 10건 등 모두 20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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