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달성군 농협 조합장 후보 고발

입력 2019-03-12 16:29
허위경력 기재 달성군 농협 조합장 후보 고발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12일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모 단체 회원인데도 이사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명함 200장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선거공보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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