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구 "원전 지원금 제도 확대해야"…개정 운동 나서

입력 2019-03-12 16:11
울산 4개 구 "원전 지원금 제도 확대해야"…개정 운동 나서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 증가 불구 지원금은 못 받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4개 구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 운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중·남·동·북구 담당 공무원들은 중구청에서 원전 지원금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4개 구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원전 소재지 외에 인근 지자체까지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졌으나,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울산 4개 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관리와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교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지원금은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4개 구 모두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2월 이러한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TF팀을 발족했다.

이후 울산 3개 구에 참여의향서를 발송해 동참 의향을 전달받았다.



4개 구는 이달 중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구 관계자들은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을 이뤄지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인근에 있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1개 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5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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