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구매' 자리 잡았다…조례 제정 이후 6%대 유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조례로 제정해 구매를 독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자리를 잡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 활동 지원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조례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로 했지만, 2017년부터는 총 구매액의 5% 이상을 사도록 했다.
광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6년 32억1천만원, 2017년 32억3천만원, 지난해 49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규정'을 처음 적용한 2017년 7.09%, 2018년 6.08%다.
올해 구매 목표액은 42억4천만원으로 총액의 6.07%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구매 우수 사례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분야에서 행정정보담당관실의 시민소통망 유지보수 용역 체결(3억5천700만원)과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구입(3억7천만원), 청년정책과의 제2남도학숙 건립 가구류 구입(3억3천200만원) 등을 꼽았다.
또 협동조합 제품 분야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방역·소독 용역 체결(1천300만원), 마을기업 제품 분야에서 광주문화재단의 프린지페스티벌 공간몰 조성(1천만원), 자활기업 제품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상담소 운영 용품 구입(250만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액이 총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課)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도시계획과(100%), 토지정보과(94.8%), 119종합상황실(85.3%) 등은 비율이 높은 반면, 세정담당관(1%), 재난예방과(0.15%), 재난대응과(0.54%), 식품안전과(1.25%) 등은 매우 낮았다.
광주시는 올해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수영대회조직위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홍보 등을 위한 판로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국별로 업무의 성격과 필요한 자재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에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구매 비율을 조례보다 높은 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