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하던 이팔성, MB 2심 증인 공지되자 불출석 의사 표명
13일 증인신문 어려울 듯…재판부, 사유 검토 뒤 구인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방이 묘연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천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꼭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법정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몇몇 증인은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일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지금까지의 공판과 비슷하게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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