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방송하고 불법환전 홍보…거액 챙긴 BJ 등 4명 구속

입력 2019-03-12 12:00
수정 2019-03-12 14:17
온라인도박 방송하고 불법환전 홍보…거액 챙긴 BJ 등 4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시청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온라인도박 대리게임을 방송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한 인터넷 방송진행자(BJ) 등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이모(29) 씨 등 인터넷 방송진행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43) 씨 등 불법 환전조직 총책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아래에서 일하던 사무실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튜브나 트위치 등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포커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 환전차익으로 총 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방송진행자 이 씨는 게임머니 환전상 A 씨와 공모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게임을 했다. 이 씨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시청자들이 수익을 돌려받고, 패하면 제공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 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이 씨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씨는 방송에서 환전상 A 씨의 연락처를 홍보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유도했고,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월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A 씨는 게임 방송을 보고 게임머니 환전을 요청한 시청자들에게 10%가량의 환전차익을 남겨 월평균 1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구로경찰서 제공]

방송을 보고 온라인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현금 7천700만원을 잃은 도박혐의자도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통해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게임머니를 환전해 온라인 도박행위에 참여한 시청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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