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비방·금품 선거' 조합장 후보 4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19-03-11 20:40
전남선관위, '비방·금품 선거' 조합장 후보 4명 검찰에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4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다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임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조합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모 후보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후보는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현금, 음식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게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제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선거일까지 단속 인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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