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이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대량 발송해 선거 관여

입력 2019-03-11 17:44
비조합원이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대량 발송해 선거 관여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조합원에게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조합원인 A씨는 이달 4일 경주 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복사한 뒤 조합원 181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흑색선전·후보자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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