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위법성 가려달라"

입력 2019-03-12 07:01
수정 2019-03-12 07:48
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위법성 가려달라"

환경부에 유권해석 의뢰…환경단체 "분진 등 유해물질 여과없이 배출"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유독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전남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최근 환경부에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다.

고로 내부의 온도는 1천500도로 쇳물이 끓고 있는데, 정상 공정에서는 집진장치를 거쳐 유해물질이 걸러지고 수증기만 배출된다.

광양제철소는 50∼60일 간격으로 가동을 멈추고 고로를 정비하는데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를 통해 가스 등 내부 압력을 외부로 빼낸다.

환경단체는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 성분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고, 포항 및 광양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실태조사를 해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일자 브리더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안전장치인데 평상시 정비 작업에 쓰는 것은 이상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브리더'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는 실정"이라며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국 철강사들과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에는 모두 5기의 고로가 가동 중이며 1년 평균 30여회에 걸쳐 재정비하고 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