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입력 2019-03-11 17:04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연안 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활용, 수급 물량을 대조하고 급유 연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유류비가 오르자 영세한 연안 화물선에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약 300개 선사에 연간 252억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각종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는 사례가 적발돼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부정수급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모두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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