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직 집배원 1인당 47만원씩 수당 못받아"

입력 2019-03-11 14:17
수정 2019-03-11 14:30
"우정직 집배원 1인당 47만원씩 수당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1일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우정직 집배원은 정규직 집배원을 뜻한다. 이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계약직인 상시계약 집배원도 있다.

집배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당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통보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계약 집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우정직 집배원들의 수당만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두 달간 우정직 집배원 1인당 평균 47만600원을 주지 않았다.

집배노조는 "진정인 총 621명에게 2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했고, 전체 우정직 집배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약 6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집배노조는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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