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술 마신 채 대게잡이 '간 큰' 선장 입건

입력 2019-03-11 13:44
포항 앞바다서 술 마신 채 대게잡이 '간 큰' 선장 입건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포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9.77t급 대게잡이 배를 몰다가 경비정에 단속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68%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당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출석을 미루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8일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체포 후 석방했고 관련 내용은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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