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국외여행·학생회 통제' 광주 모 교장 정직 3개월

입력 2019-03-11 13:37
'부적절 국외여행·학생회 통제' 광주 모 교장 정직 3개월

해당 교장 "학교장 본연의 역할했다.소청하겠다" 반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한 고교 교장이 학생자치 활동을 억압했다는 등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규정에 따라 학교장 본연의 역할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이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A 교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국외여행, 학생회 활동 통제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A 교장은 "교직원을 관리·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소임에 충실했다"며 "생활·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져 엄격한 지도가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A 교장은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교육상 필요한 사전답사였다"며 소청 의사를 밝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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