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살인혐의 기소취하"(2보)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를 취하하게 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티가 형량이 가벼운 다른 혐의로 대신 기소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셍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그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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