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9-03-11 12:00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재판에 넘겨져

고추냉이 강제로 먹이고 주먹으로 폭행…캐비닛에 가두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앓는 학생들을 학대한 서울인강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기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교사 차모(56) 씨·이모(56) 씨와 이 학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장애 1급 학생 3명과 자폐성 장애 1급 학생 2명에게 고추냉이·고추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달장애 아동 120여명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는 지난해 10월 이 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이모(24) 씨와 한모(24) 씨, 백모(22) 씨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의 머리, 배, 어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학생들을 캐비닛 안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사 차씨와 이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 학교 중등부 3학년 교사인 차씨는 지난해 피해자 A(15)군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공과정 담임인 이씨는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 B씨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학대를 방치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차씨와 사회복무요원 3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이 없어진 뒤 관행상 사회복무요원실로 대신 들어가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소위 '얼차려'를 시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강학교 교사 C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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