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소송 대항 조치로 관세 인상 등 검토"

입력 2019-03-10 15:30
"日, 징용소송 대항 조치로 관세 인상 등 검토"

지지통신 보도…"대항조치 발동 시 한일관계 더 악화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조짐이 없다"며 "대항 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지통신이 인용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로 이미 100개 전후의 선택지를 추려 놓고 있다.

지지통신은 관세 인상 외에 일부 일본산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맞는지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를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통신은 또 일본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들의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압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은 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풀기 위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여당 내에선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자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과 방위 관련 물품 수출규제,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올 초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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