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선거제개혁 한국당 끝내 불응해도 이번주 패스트트랙"
간담회서 "내일부터 야 3당·민주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 시작"
'동반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9개' 민주당 방안에 "최소화 해야"
'분권개헌 동시추진' 한국당 제안엔 "선거개혁 먼저…총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선거제 개혁 협상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월요일(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음식점에서 한 오찬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8일)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선거법 관련 제안은 여러 현실적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취해왔던 각 법안에 대한 입장과 여야 논의 및 협상 과정, 법안 통과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 "9개 법안 중 우리 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관련 단일안을 만들고, 실제로 만약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제안에 한국당의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면서 "한국당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고 해서 330일 후에 그 법안 그대로 표결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이걸 기회로 한국당이 본격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며 "최소한의 선거법 관련 협상 노력,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 뒤 협상이 무산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와서 먼저 개헌 논의를 해야만 선거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4월 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해서 내년 총선 때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데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도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며 2심 판결이 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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