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단체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후보 부인 등 고발

입력 2019-03-08 17:46
경남선관위, 단체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후보 부인 등 고발

37건 불법행위 적발 11건 고발·1건 수사의뢰…"선거일까지 집중 단속"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합천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인 A씨와 친척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통영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후보자 C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 가입비와 회비 4만원 이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산악회 회장인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산악회 모임에 참가해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C씨는 지난 1일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조합원 모친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도내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1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야간순회활동을 벌여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고 과열·혼탁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며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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