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감면' 납세자 불법행위 특별조사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 감면 납세자의 불법행위를 특별조사한다.
군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2014∼2019년 감면받은 납세자 2천784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들의 감면액은 1천3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로 감면받았고, 이 가운데 산업단지 감면이 62.8%(823억원)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안에 공장 건물을 신·증축하지 않은 등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감면액을 추징한다.
공장을 짓지 않고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울주군 관계자는 "감면 납세자에게 유예기간 도래와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추징 대상인 경우 예고 후 직권 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며 "감면 납세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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