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부 책임 놓고 '법정 다툼' 임박

입력 2019-03-10 09:34
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부 책임 놓고 '법정 다툼' 임박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 법원 결정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충북도 "재정신청 결정에 따른 민·형사소송 지켜보겠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당시 '부실 대처 논란'이 제기된 소방 지휘부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임박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20여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기각되면 민사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소방 지휘부를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유가족대책위는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 대리인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는 매우 넓다"며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유가족 대책위가 법원 결정 전까지 재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민·형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충북도는 유가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관련 조례를 제정,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다.

그러나 대책위가 충북도의 재정신청 취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자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소방 지휘부의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것인 만큼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또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더라도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소방관 책임 유무가 갈리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말고 세월호 사고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다가온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대책위가 제기할 민사소송에 응하고, 인용된다면 유·무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소방 지휘부 문책 및 위로금·배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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