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종합)

입력 2019-03-08 18:47
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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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추가 조건을 붙였다.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형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 석방 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전화해 다른 가족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가족이 이 전 의원에게 '법원 보석 조건 때문에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했다. 형제인 이 전 의원은 방계에 해당해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거나 통화할 수 없다.

이날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13일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에도 대비했다.

13일 재판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자리 대가'로 19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 중요 증거로 사용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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