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법적 근거 마련(종합)
서울시의회 조례안 가결…'근로'→'노동' 조례용어 바꾸는 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권수정(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왔지만 이번에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구매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지원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중 마스크 가격은 개당 500원부터 수천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천여명, 저소득층 26만4천여명에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3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날 서울시 조례 53개에 명시된 '근로'란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정비 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수정 의원 측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된 '근로'를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주택 역세권을 기존 267개 역에서 서울 시내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안,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아울러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 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서울시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서울시태권도협회 회계 운용·승부 조작 의혹, 목동빙상장 채용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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