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타주, 46년만에 간통죄 폐지…주의회서 통과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유타주에서 46년간 존속된 간통죄가 마침내 폐지될 전망이다.
폭스13 방송에 따르면 유타주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간통이나 혼외정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형법 조항을 폐지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간통죄 폐지안은 이미 유타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셈이다. 게리 허버트 현주지사는 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타주 의회는 1973년 형법에 간통을 형사적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고 6개월의 실형과 1천 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검경이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지는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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