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이달중 추가 檢송치

입력 2019-03-09 09:00
경찰,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이달중 추가 檢송치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수입차 등 사들인 혐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전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를 더해 조만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그러나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주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B 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 또한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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