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부인 김혜경씨 증인 채택 관심사로 부상
검찰 "녹취록에 '강제입원' 워딩있어 법정서 현출해야"
이 지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가혹하지 않나"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에 부인 김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제8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인 김혜경씨와 이 지사의 형인 이재영씨를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족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혜경씨와 이재영씨 조사와 관련해 낸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했는데 꼭 데려와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 지사도 "가족사 문제에 대해 말 못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같다. 가혹하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씨가 조카(강제입원 사건 관련한 고 이재선씨의 딸)와 대화한 녹취록에 '강제입원' 워딩(단어)이 있다"며 "법정에서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영씨의 경우 동생인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재선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많이 알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 다른 심문이 더 필요한지 소명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8월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녹취록)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혜경씨가 2012년 5월 말 조카(박인복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박인복씨에 대한 심문을 공개할지를 놓고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박인복씨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구한 반면,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청 재정투자팀 직원은 "이재선씨와 통화할 때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분노조절을 약간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사건 당시 시민단체 간부 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됐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제9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박인복 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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