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대응 非쟁점법안 7개 13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바른미래 정책위의장 회동…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야는 7일 미세먼지를 필요 시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3당은 회동을 마치고 공개한 합의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본회에서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 때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