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사전의결 절차 무시한 도의 불통 유감"

입력 2019-03-07 18:01
경기의회 민주당 "사전의결 절차 무시한 도의 불통 유감"

도, 국방부와 파주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협약 강행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논평을 내 "도의회와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부와 '파주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 체결한 경기도의 불통정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파주 북한군 묘역 토지 소유권을 도로 이관하고, 도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국방부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는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도와 비공개회의를 갖고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기획재정위의 사전의결을 거친 후 국방부와 협약할 것을 제안했는데 도가 협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도의 분명한 해명과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는 "이 협약의 내용은 업무협약 관련 조례가 규정한 도의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해석에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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