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부장판사도 사라지나…전국 법원장들 폐지논의 착수
7∼8일 법원장간담회서 논의…폐지되면 판사 직위체계 없어져
법관 사무분담·법원장회의 규칙개정도 토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법 부장판사가 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 간의 직위 구분은 대법관을 제외하고 완전히 사라진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은 7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지난해 사실상 폐지된데 이어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법 부장판사 제도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직위는 3급 대우를 받는 평판사와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구분된다. 통상 경력 15년을 채우면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데,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해 아예 판사의 승진 개념을 없애자는 취지다.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법관인사 환경 변화와 사무분담상 지법 부장판사의 지위 변화 등을 고려해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존 지법 부장판사들에도 폐지 효과를 적용할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및 인사명령, 사무분담 등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각급 법원의 최고참 판사인 법원장들이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 폐지는 사법부 차원의 논의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제도 폐지로 인한 재판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과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을 두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도입 방안과 전국 9개 법원에서 실시 중인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성과 등도 검토했다.
법원장들은 8일에도 간담회를 열고 재판제도 개선방안과 법관의 헌법적 판단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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