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에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황영철 선출 논란

입력 2019-03-07 19:08
국회 예결위원장에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황영철 선출 논란

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시 혼란 가능성…윤상현 '이례적 적은 득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총투표수 253표 중 203표의 찬성으로 같은 당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원장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자당 몫 예결위원장 자리를 안 의원과 황 의원이 나눠 맡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문제는 황 의원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시에 예결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미세먼지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의 추경 심사와 예결위원장 공석 사태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황 의원에 대한 최종심이 나오지 않아 당내 합의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황 의원을 후보로 냈고, 200명 넘는 여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 문제는) 이미 당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시점에 예결위원장이 교체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작년에 선출된 안 의원의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오는 6월까지다. 하지만 안 의원이 당 지도부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하차, 예결위원장 교체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며, 예결위원장 선거는 불과 3개월 뒤인 오는 6월 또다시 치러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개 나눠맡는 관행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궐선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례적으로 적은 찬성표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이 얻은 찬성표는 총 253표 중 115표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황 의원 득표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이 윤 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아 선출 반대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결정하고 다른 당 상당수 의원도 거부감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투표에 앞서 평화당은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이 외통위원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윤 의원 선출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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