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업하자"…5억 사기범 도주 2년 만에 덜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낚싯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도주한 지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선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낚싯배 사업을 같이하자고 속여 지인 B(49)씨로부터 640여 차례 총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낚싯배 구입비와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5년동안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6년 12월 갑자기 A씨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고소했고, 이듬해 5월부터 지명수배된 A씨는 도주 2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려고 승선원 조회를 받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로 낚싯배를 구입했고 이후 되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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