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부산 대학가 이동상담센터

입력 2019-03-07 09:12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부산 대학가 이동상담센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신학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학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4일 동의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동아대 등 지역 대학가를 돌며 방문판매 피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이들 단체는 개강 초인 3∼4월 대학 강의실 방문판매를 통해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사례 등이 급증하자 2010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장학금 지급이나 자격증 취득 명목으로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고 이후 청약철회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다.

회원가입비만 내면 매달 5편씩 1년간 영화 60편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시사회만 볼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시와 소비자단체는 캠퍼스 방문판매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방문판매원 상술,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방법, 청약철회방법, 소비자 상담 기관 안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와 소비단체는 청소년, 어린이, 노인, 주부,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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