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국토부 반대 '택시사납급 조례' 직권공포
도, 대법에 제소하지 않고 택시업계 의견듣고 개정 여부 판단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6일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이 조례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릴 경우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의(再議)요구안이 재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이 조례가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 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에 재의를 지시해 도가 재의요구안을 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택시업계의 병폐인 사납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재의결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넘겨받아 공포해야 하는 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 조례에 담긴 사납금이라는 표현이 법정용어가 아니라며 재의 지시를 했던 국토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선뜻 공포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가 반대하는 조례를 도의회 의장이 직권공포했지만,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재의결되고 나서 국토부는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도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개정 조례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도의회에 개정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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