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LO 협약 비준 논의, 곧 성과 내야"…정부에 공개서한
"분쟁 해결 절차 다음 단계 넘어갈 것"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 국회와 정부 등에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는 압박 강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서한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의) 2개 핵심협약과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핵심협약 2개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이다.
한국과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루자 작년 12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와 정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간 협의는 EU가 이를 요청한 지 90일이 지난 이달 18일 종료된다. 이때까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이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음을 조만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행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관계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제노동기준 등 무역 관련 의제에 관한 가치와 약속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런 약속은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FTA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U와 정부 간 협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인 점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로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가 조만간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사노위 논의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를 내놔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의 서한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EU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서한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경영계에도 전방위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사업장에서 기본 권리와 원칙을 보장하는 법적 틀과 관행을 갖추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기업이 더욱 번창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며 ILO 핵심협약이 결국은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서한을 공개하고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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