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추가 압수수색…노조원 전환배치 수사

입력 2019-03-06 15:28
수정 2019-03-06 15:44
검찰, 부산항운노조 추가 압수수색…노조원 전환배치 수사

북항 재래부두 조합원 등의 신항 상용직 전환 비리 포착한 듯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 북항 항운노조 지부 2곳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항으로 인력 전환배치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 비리 혐의로 항운노조원 3명을 구속한 검찰이 개별 사건이 아닌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취업·채용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부산 북항 부산항운노조 적기 지부와 어류 지부 2곳과 지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서류나 컴퓨터 파일 일체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조합원 전환배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배치는 항운노조원 신분으로 항만 업체에 고용된 이들이 항운노조 추천을 받아 다른 항만으로 이직하는 것을 말한다.

항운노조가 지부 추천을 받아 전환배치 대상 조합원을 올리면 터미널·부두 운영사 등이 채용하는 식이다.

부산 북항 컨테이너부두들이 점차 신항으로 물류 기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북항에는 줄고 신항은 늘어나는 추세다.

상용부두인 신항 터미널운영사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비교적 월급이 높고 처우도 좋아 신항 전환배치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항운노조원의 전언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적기 지부(우암부두)나 어류 지부(부산 공동어시장) 등 북항 재래부두 항운노조원은 물량에 따라 일당을 받는 불안정한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인 신항 전환배치를 원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운노조원 전환배치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나 노조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있는 조합원이나 지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취업 비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25개 지부장 상당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취업 비리 수사와 함께 2015년 부산항 일용직 공급권을 손에 넣은 부산항운노조가 독점 노무 계약을 맺은 특정 인력공급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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