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분뇨 정화장비 도입권장…농가, 고가장비 도입에 부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양돈분뇨 최신 정화장비 도입을 농가에 권장키로 했지만 장비가 고가인데다 보조금 지원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도는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돈분뇨를 감압해 증류하는 방식의 감압·증류 정화 장비를 농가에 도입을 유도해 양돈분뇨를 수질 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감압증류 정화장치를 농가에서 도입하면 2023년까지 양돈분뇨를 완전히 정화해 재이용 처리하는 비중을 전체 양돈분뇨 발생량의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액체 탱크에서 공기주입을 하고 발효하는 액비화 장치는 재이용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의 기대와는 달리 감압·증류 장비가 고가인 데다 보조금 지원이 없어 양돈장에서 실제로 이용하기에 농가의 부담이 많다.
감압·증류 정화장치는 한 대당 가격이 2억8천만원이다. 전기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하면 농가가 최고 3억5천만원의 설치비를 들여야 한다.
제주에는 200여곳의 양돈농가가 있다. 현재 이 장비를 도입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도는 앞으로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최신 정화장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제주 모 양돈장에서 양돈분뇨 9만t 이상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다른 양돈장은 모터 펌프를 이용해 하천에 가축분뇨를 수천t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로 인해 도민 사회에서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부터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악취 발생이 기준 이상일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막던 것을 해제해 양돈 시장의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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