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외제차 몰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10대 구속

입력 2019-03-06 11:54
수정 2019-03-06 16:02
대전서 외제차 몰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10대 구속

10대에게 외제차량 빌려준 3명 역시 불구속 입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됐다.

또 이 운전자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3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14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던 B(28) 씨 등 2명을 들이받아, B 씨가 숨지고 B씨의 일행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 보니, A군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걷던 B 씨 등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차량인 머스탱 승용차는 원래 대구에 거주하는 C(31)씨가 캐피탈에서 한 달에 115만5천220원을 내고 60개월 동안 빌린 것이다.

C씨는 이어 사촌(28)을 통해 대전에 있는 D(19)군에게 월 136만원을 받고 다시 빌려줬다.

D군은 또다시 A 군에게 차량 사용료로 일주일에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를 빌려줬다.

경찰은 렌터카를 재대여한 C씨와 그의 사촌, D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히 D군은 운전자들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줘 무면허 방조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의 돈벌이가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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