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벤츠 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피고인 측 "돈 수수·명함 배부 인정하지만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6일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께 지인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다.
변호인은 최씨가 지인에게 돈을 받고, 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하고 법률 사무를 한 경우 처벌하지만 최씨는 법률자문 후 돈을 수수해 무죄"라며 "50년 지기 친구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친구가 선의로 돈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 사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명함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소개할 목적이었다"며 "상대도 최씨가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당시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씨가 내연관계이던 현직 여검사 A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또 다른 내연녀인 B씨가 검찰에 탄원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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