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광안대교 4월말돼야 정상화…출·퇴근 시민 불편 장기화(종합)
부산시 사고수습대책본부 "선사 보상 능력은 있어 보여"
"사고 선박도 부산항 고객…과도한 보상 요구하지 않을 것"
부산해경, 양벌규정 적용 선장·선사 8일께 검찰 함께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등 혐의로 구속된 선장 S(47)씨를 이달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돼 차량 진입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해경은 행위자 외에 업무 주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 러시아 선사도 S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피해 보상을 두고 선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다.
충돌사고 이후 해운대 방향 진입 램프가 전면 통제됐다가 이틀만인 이달 2일 오후 10시부터 2개 차로 중 1개 차로 통행이 허용됐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진단, 설계, 복구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해 오는 4월 말까지 광안대교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사 측 사정과 보험가입 여부 등으로 보아 보상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 시설물을 파손해 시민 불편을 불러왔으나 씨그랜드호는 부산항에 찾아오는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사 측에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그랜드호는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해상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사고당 최대한도는 2천500만달러로 한화로 약 275억원이다. 세부적인 보장 범위를 보면 선원 1인당 5만달러(한화 약 5천500만원), 화물손상은 200만달러(한화 약 22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처럼 충돌사고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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