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웜비어법' 다시 발의…北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제재
2차 북미회담 합의 없이 끝난 뒤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인 셈이다.
또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 홀런 의원은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이 법안은 당초 2017년 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의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발의자였던 투미·밴 홀런 상원의원이 이번에 재발의한 것이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변화를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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