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종합)

입력 2019-03-06 09:50
화진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종합)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화진[134780]은 최대주주인 메타센스가 루플렉스1호조합과 주식 1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주식 양도가 완료되는 5월 29일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루플렉스1호조합으로 변경된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16%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횡령 혐의 발생 등으로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서 제출 등을 거쳐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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