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위법 행위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정원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 달에 1∼2회 일제 단속을 벌인다.
바다낚시 성수기에 맞춰 연 2회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2월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낚시어선은 모두 1천413척이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1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낚시어선 이용객 73만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