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66명 무더기 비위통보…대법 징계검토 착수

입력 2019-03-05 14:30
수정 2019-03-05 14:49
'사법농단' 판사 66명 무더기 비위통보…대법 징계검토 착수

자료검토·인적조사 뒤 징계청구…"징계시효 임박해 절차 서둘러야"

권순일 대법관 징계 여부 관심…일각선 '대법관은 징계대상 아냐'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검찰이 비위 사실 통보와 함께 전달한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의혹에 관여한 정도와 비위 사실 중대성 등을 살펴 재판업무를 더는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판사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징계청구 여부 결정은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고, 의혹에 연루된 판사 수도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십수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적조사까지 벌일 것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징계절차는 이달 말에나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TF를 구성해 비위 자료 검토와 인적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비위 혐의가 많은 만큼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로서는 의혹에 연루됐더라도 징계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에 정해진 예산 및 기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등 같은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징계대상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장 등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징계청구 직후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법관 출신인 박상옥, 김재형,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 중에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대상이 많고 비위 사실도 복잡해 징계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나머지 5명의 판사에 대해선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징계청구가 될 판사들도 비위 사실에 따라 각각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대상에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대상에 권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도 법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법원조직법상 대법관과 법관이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대법관은 법관징계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선다.

다만 징계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2015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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