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터키·인도에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입력 2019-03-05 12:04
미국, 터키·인도에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이 터키와 인도에 대해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USTR는 작년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에 시장접근권을 보장하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미국에 56억 달러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하는 등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터키에 대해 USTR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 빈곤율 하락 등에 비추어볼 때 터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더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은 터키가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 석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터키의 GSP 자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하게 된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