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일용인력 공급업체 운영자 50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9-03-05 10:48
수정 2019-03-05 10:57
부산항 일용인력 공급업체 운영자 50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검찰, 인력 공급 등 독점 배경과 항운노조 커넥션 등 수사확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을 공급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인력공급업체 운영자와 명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Y·N사 실질 운영자 최모(5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N사 명목상 대표 김모(59) 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Y·N사 등 10개 법인 자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1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N사 등의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빼돌린 회삿돈 중 수억원가량을 일용직 독점 공급 대가로 부산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N사 명의 사장인 김씨는 최씨가 N사 자금 17억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또 인력관리자로 임명한 부산항운노조 출신 A씨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 급여청구서를 작성, 터미널운영사에 제출해 30여 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5년께 부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고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며 임금의 3.5%를 수수료를 받아왔다. 부산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 임금의 2%를 노조비로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최근 몇 년간 부산항에서 인력 공급 등 각종 사업을 독점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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