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 먹잇감 사냥…전국 찜질방 상습 털이범 구속

입력 2019-03-05 09:32
수정 2019-03-05 10:09
인터넷 검색해 먹잇감 사냥…전국 찜질방 상습 털이범 구속

33곳서 56차례 2천800여만원 상당…경찰 "보안 취약 노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전국 찜질방 등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창원시내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옷장 잠금장치를 도구로 부수고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남(14곳)·전남(4곳)·경북(3곳)·부산(3곳)·울산(3곳)·대전(2곳) 등 10개 시·도에 있는 찜질방·사우나 총 33곳에서 56차례 금품 2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25일 전북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주거가 없는 A씨는 차를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인근 지역 찜질방을 검색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찜질방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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