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행정처분 틈새 막는다(종합)

입력 2019-03-06 11:06
수정 2019-03-06 12:06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행정처분 틈새 막는다(종합)

국토부, 국세청·경찰 적발정보 공유…정부 정보망 연계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응당히 이뤄져야 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우려 자전거래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실체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등기는 되지 않은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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