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주차장서 음주운전 승용차 '쾅쾅'…인명피해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용담명암산성동 주민센터까지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담명암산성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주차된 청주시 소유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병 조금 안 되게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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